대종회소개대종회 정관
대종회 정관

경주정씨 문헌공파 대종회 정관

제 장   총   칙

1(명칭) 본회는 경주정씨 문헌공파 대종회 (이하본회라 한다) 칭한다.

2(목적) 본회는 숭조이념을 앙양하고 종인의 돈목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산로 89 (거여동)에 둔다.

4(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선조의 제전봉행에 관한 사업

 2. 선조의 유적발굴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문헌공파대동보 수보에 관한 사업

 4. 종토발전과 영재육성, 장학에 관한 사업

 5. 종인의 공동발전에 관한 사업

 6.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업

 

제 장   회  원

5(자격) 본회의 회원은 문헌공의 후예로 성인은 회원이 될 수 있다.

6(입회)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종인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체계) 본회의 산하에 각시도 단위로 종회를 둔다.

  단, 서울특별시는 본회에서 일괄겸행하며 이사는 시군읍면 단위로 거주하는 종인을 조사파악하여 그 명부를 작성하여 시도종회에 반부하고 전원 회원화 하여야 한다.

8(규칙) 본회의 각시도종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한다.

9(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이 되면 임원선출과 임원이 될 수 있으며 종사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건의할수 있다.

10(본회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장   임  원

11(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되 명예직으로 한다.

 회      장    

 수석부회장    

 부  회  장    50 명 이내

 사 무 총 장   

 이      사    100 명 이내

 감      사    

12조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결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3조 (선출) 본호의 임원중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외 임원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14(임무) 본회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 수석부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기획, 서무, 재무 및 회계를 관장한다.

 5. 이사는 사업계획 및 운영분석을 관장한다.

 6. 감사는 회무와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장   총  회

15(구성) 본회의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16(총회)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2종으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4월중 또는 55일 제단일에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본회운영상 필요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17(기능) 본회의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써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관개폐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위임에 관한 사항

 6. 회원 및 임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18(의결) 본회의 총회결의는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 총회를 제외한 각급회의는 재적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분하고 출석자 과반수 이상으로 결의한다.

 단, 1. 가부동수일 시에는 회장의 결정에 따른다.

     2. 감사는 각급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수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

19(의장) 본회의 각급회의의 의장은 회장이 이에 당한다.

 단, 임원선출의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장   이 사 회

20(구성) 본회에 이사회를 두고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      장

 2. 수석부회장

 3. 부  회  장

 4. 사 무 총 장

 5. 이      사

 6. 감      사

21(기능)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총회의 수임에 관한 사항

 2.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분석에 관한 사항

 4. 예결산에 관한 사항

 5.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보선 및 동의에 관한 사항

 7. 회원 및 임원의 징계발의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22(소집)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의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장   재 정 과  회 계

23(재정) 본회의 회비 및 찬조금과 기타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한다.

24(입회금) 본회의 입회금은 없고 찬조는 가능하다.

25(회비) 본회의 회비는 당일의 경비를 감안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26(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에 개시하여 12월말로 한다.

27(결산보고) 본회의 사업결과는 회장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고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장   고  문

28(고문) 본회의 상임고문 1명과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단, 원로회원중에서 회장이 추대하여 위촉한다.

29(기능) 본회의 고문은 운영과 발전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제 장   상 벌  및  징 계

30(양정) 본회의 회원 또는 임원의 징계양정은 다음과 같다.

 1. 경고     2. 개임      3. 제명

31(회원) 본회의 회원이 정관을 위배하거나 명예를 오손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한다.

32(임원) 회원의 임원이 종중발전과 돈목을 저해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징계처분을 한다.

33(발의) 본회의 회원 및 임원의 징계에 대한 발의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34(의결) 본회의 징계처분은 이사회의 제안의 의하여 총회에서 결의한다.

35(포상) 본회의 회원 및 임원이 종중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을 때에는 포상할 수 있다.

 

제 조   부 칙

36(집행부)

 1. 회장은 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시 집행부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집행부는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감사로 구성한다.

37(위원회) 정관 제43항 문헌공파세보 발간과 4항 종토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각 문헌공파세보편찬위원회종토발전관리위원회를 조직 운영한다.

38(관습)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의 관습에 준한다.

39(발효 및 시행)

 1. 본 정관은 서기 1982425일 창립총회일로부터 발효한다.

 2. 본 정관은 서기 1985421일 정기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하고 즉일부터 시행한다.

 3. 본 정관은 서기 200655일 경주정씨 문헌공파 전 대종회 정관을 참작하여 제정하고 즉일부터 시행한다.

 4. 본 정관은 서기 200955일 정기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하고 즉일부터 시행한다.

 5. 본 정관은 서기 201455일 정기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하고 즉일부터 시행한다.

 6. 본 정관은 서기 201755일 정기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하고 즉일부터 시행한다.

 7. 본 정관은 서기 202255일 정기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하고 즉일부터 시행한다.